기상청은 11일 국내·외 기상관서의 관측결과를 토대로 특정수요자에게 필요한 기상정보를 만들어 판매하는 민간예보사업이 내달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기상청이 새로 마련한 기상업무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예보사업자는 전문인력이 2인일 경우 육상 해상 항공구역 가운데 2가지 구역에 대한 예보를 할 수 있고, 전문인력이 3인 이상일 때는 3개 구역 모두에 대해 예보할 수 있다. 특정지역이나 일정시간에 대한 기상예보는 전문인력 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기상사업자가 가공한 기상정보는 특정수요자 이외 일반인에게 유통돼서는 안되며 임의로 주의보 경보 등 특보를 내보내거나 승인받지 않고 기상조절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사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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