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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특별관계 지분 신고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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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특별관계 지분 신고 누락했다”

입력
199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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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송씨측 진정… 증감원 곧 조사 착수한화종금의 경영권획득을 시도해 온 우풍상호신용금고 박의송 회장측이 한화측이 특별관계인 지분을 신고하지않아 개정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증권감독원에 진정을 내 한화종금 경영권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회장측은 11일 한화종금이 관계사인 태경화성 등 특별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11.9%의 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증감원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박회장측이 주장한 한화측 특별관계자의 미신고지분은 ▲태경화성 1.62% ▲한국강구 1.62% ▲삼진화학 0.35% ▲한화그룹직원 3.13% 등 8건이다.

박회장측은 이와함께 12일 한화측이 신고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측은 이에대해 12일안으로 태경화성 등 3개 관계사가 갖고있는 3.59%의 지분을 신고할 예정이며, 한화측이 주장하는 나머지 지분은 한화종금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증감원은 박회장측의 진정에 따라 조사에 나서고 한화측이 특별관계자 지분도 신고토록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의결권을 박탈하고 해당주식을 처분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증감원의 조사결과가 한화종금 경영권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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