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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현장소장 법정구속/항소심서 과실치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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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현장소장 법정구속/항소심서 과실치사죄 적용

입력
199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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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시공업체 현장소장을 비롯한 3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11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공업체인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56) 피고인과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동아건설 부평공장 생산부장 박효수(61)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 각각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55) 피고인도 금고 1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동아건설 직원과 서울시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해 금고 3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5∼1년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소장과 공장 생산부장으로 시공업무 전반을 감독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지시를 내린 신피고인과 박피고인은 시공의 하자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업체와 관계공무원들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며 『대형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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