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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앙은행 독립성 강화/일은법·독점금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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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앙은행 독립성 강화/일은법·독점금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입력
199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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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자유롭게 허용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은법 개정안과 전후 맥아더 사령부 통치이래 금지돼온 지주회사(holding company)제도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11일 일본 국회에서 동시에 통과됐다. 이날 확정된 법안들은 국제화와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경제 제도의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42년 법제정이래 55년만에 전면 개정된 새 일은법은 무엇보다도 우선 독립성의 강화와 금융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법은 일본은행의 목적이 「통화보급 및 금융의 조절」과 「신용질서의 유지」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금융정책에 대해 정부와 일은정책위원회가 대립할 경우 정책위원회에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6개월에 한번씩 국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정책위원회의 회의록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금융정책의 투명화도 꾀하고 있다.

개정법은 일은정책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대장성장관의 업무명령권을 폐지했으나 보고 및 자료의 제출과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 등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대장성에 남겨 놓고 있다.

한편 개정 독점금지법은 일본의 패전후 재벌의 부활을 막기위해 설치된 지주회사 금지조항(제9조)을 고친 것이다. 개정된 법은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만 제외」하고 지주회사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자회사의 경영권을 쥐는 「순수 지주회사」와 경영을 겸하는 「사업겸영 지주회사」로 나뉘는데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순수 지주회사」이다.

최근 일본 경제계는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금융기관의 재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해금」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일본 대기업 및 거대은행 등은 대부분 「사업겸영 지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주주가 상호투자에 의한 소액주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 안정성은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지주회사는 산하 기업전체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회사분리와 매수, 도산처리 등을 자유롭고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점이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금융개혁을 위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만들 예정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지주회사가 설립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는 경제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어 전전의 재벌이 부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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