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한총련 출범식 주도자와 적극가담자에 대해 제적·정학 등 학사징계토록 전국 1백84개 대학에 지시했다.(본보 6월8일자 27면 참조)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한총련 출범식 사태와 관련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원안정 대책」을 통해 한총련 및 지역·지구총련 등에 사무실을 제공한 대학은 즉시 사무실을 폐쇄하고 한총련 관련자들이 대학의 학생회간부 및 대학신문기자, 동아리회장 등을 맡아 학내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한총련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금과 학생회비 분리징수 ▲자동판매기 등 학생회 수익사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한총련 회비 및 행사참가비 납부를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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