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이유도 반환사유 포함/학기전 요구땐 전액 되돌려줘2학기부터 학생 또는 학부모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학교측은 이를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 이는 초·중·고교와 대학에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기마다 학생과 대학간에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빚어졌던 시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본보 3월24일자 2면 참조)
교육부는 10일 이미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진로변경 등 개인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도 반환사유로 포함, 사실상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환불을 의무화했다. 등록금 환불은 학기 개시일 이전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학측이 따로 정한 반환기일 경과후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10%를 공제하도록 했다. 또 학기가 시작돼 총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 2를, 총수업일수의 3분의 1∼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는 수업료의 절반을 각각 돌려주도록 하고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던 등록금 체납학생에 대한 제재방법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 각 대학이 학칙을 통해 체납학생을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교땐 등록금 반환 불가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0일 군제대후 타대학에 재입학한 권모씨가 입대전에 냈던 등록금 130여만원을 반환해 달라며 K대측을 상대로 낸 등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등록금반환 요건인 질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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