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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포획 최고 7년형/상업광고 이용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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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포획 최고 7년형/상업광고 이용도 규제

입력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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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폭 강화 내년부터 시행반달가슴곰과 수달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면 최고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10일 자연환경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을 포획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채취 또는 고사시킬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또 멸종위기 식물의 서식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자는 이들 식물을 반드시 다른 지역에 옮겨 심어 지정된 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야생 동·식물의 현황을 파악, 이 가운데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을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의 거래는 물론 곰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상업광고도 규제키로 했다.<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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