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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차장 설치비 지원/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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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차장 설치비 지원/건교부

입력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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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백만원… 지자체에 적극 권유건설교통부는 10일 대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위해 주민들이 자기집 마당이나 공터 등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 범위 내에서 최고 2백만∼3백만원까지 지원해주도록 지자체에 적극 권유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말 주차장법개정으로 개인주차장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아직까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지않은 지자체에 대해 시행을 촉구하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의 강북구 강남구 중랑구 강서구 등 일부 지자체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주택의 담장을 헐거나 대문을 개조하는 가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6대 도시의 9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규모는 서울 2천8백60억원, 부산 7백14억원, 대구 2백79억원, 인천 2백16억원, 광주 63억원, 대전 53억원 등 총 4천1백85억원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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