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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의약품 소매점 판매」 다시 철회/‘오락가락’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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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의약품 소매점 판매」 다시 철회/‘오락가락’ 행정

입력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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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에 밀려 “정책표류”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행하려던 단순의약품(OTC제품)의 약국외 판매허용과 표준소매가 철폐계획을 느닷없이 철회해 규제철폐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시책번복은 선거를 의식한 이익집단 눈치보기의 결과로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다가는 연말까지 국정이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정책의 입안과 보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 등 관련 부처가 부처이기주의에 집착, 양보하지 않고 상급기관도 조정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나 집권말기 누수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입증했다.

1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지난 5일 발표한 단순의약품의 약국외판매허용 등을 11일 열리는 규제개혁추진회의(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에서 처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5일만에 상정을 보류했다. 공정위는 당초 소화제 드링크류 진통제 등은 약사의 상담이 필요없는 단순의약품인데다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과 야간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으나 대한약사회가 반발하자 백지화했다. 대신 정부는 총리직속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가 10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99년으로 예정된 의·약분업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13일로 예정됐던 과천정부종합청사앞 대규모 집회계획을 철회했다. 이같은 정책표류에 대해 시민들은 정부가 부처간 합의나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불쑥 주요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익집단 눈치보기에만 급급, 국민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경제팀 박동규 정책연구간사는 『드링크류 등 단순의약품을 반드시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정부가 국민 모두의 편익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을 소수 이익집단의 반발에 밀려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김상우·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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