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당신에게 더 좋은가. 초과근무 수당인가, 아니면 대체휴무인가. 근로자의 4분의 3은 선택권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한다. 사실 그들은 선택권을 가져야 마땅하다.주당 근무시간이 15년전보다 1시간 늘고 여성의 60%가 일하는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들은 가족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 지쳐 있다. 「가족과 일 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는 근로자의 40%가 가사일을 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답했고 또 3분의 1은 개인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변형 출퇴근시간제나 개인업무용 휴무제가 등장했다. 많은 기업들이 초과근무에 대한 휴무를 근로자에게 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규 시간제근로자 6,000만명에게는 그러한 휴무를 줄 수 없게 돼 있다. 연방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정규 근로자가 7일간 40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시간당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자가 원해도 초과수당 대신 휴무를 줄 수가 없다.
이 자체가 우스꽝스러운데 의회에서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게 더욱 꼴사납다. 양당 모두 대체 휴무제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노조의 반발 탓에 민주당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하원은 초과근무에 대해 1.5배의 유급 휴무를 줄 수도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대체휴무법안을 투표에 부치지 못하고 있다. 하원법안은 근로자가 대체휴무를 원치 않는데도 회사가 강요하면 2배로 임금계산을 하든가, 벌금을 중과할 수 있으며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체휴무를)강요할 수 있다고 반대이유를 밝히지만 사실은 지난해 선거에서 3,000만달러를 정치헌금으로 기부한 노조의 반발 때문이다. 노조는 노조와의 협상을 통한 대체휴무만을 원하고 있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과 대체휴무 사이의 선택은 회사와 근로자 양쪽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영구휴가를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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