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폭력성 한계 넘었다” 판단/단순가담세력 위해 탈퇴시한 둬/대체조직도 못만들게 입법 검토검찰이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 한총련 해체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한총련의 친북 이적성향과 폭력성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 검찰은 지금까지 한총련의 핵심 조직인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와 중앙정책위원회(정책위),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으나 한총련 조직 전체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성향이 다양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연세대 사태 직후에도 검찰이 한총련 조직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 경우 한총련에 가입한 총학생회소속 학생들 모두가 법률상 이적단체 구성원이 된다는 「무리」 때문에 보류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연세대 폭력시위사태 이후 한총련의 친북 이적성향이 노골화하고, 최근 이에 동조하지 않는 대학 총학생회 상당수가 탈퇴함에 따라 한총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또 총학생회를 통해 한총련에 가입된 모든 대학생들을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처벌대상을 중앙조직 가입자로 한정하는 현실적 절충안을 택했다. 검찰은 특히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이에 동조하지 않는 총학생회에 7월말까지 탈퇴하도록 말미를 줌으로써 단순 가담세력과 일부 심정적 동조세력을 이탈시켜 한총련을 무력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검찰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것은 한총련의 주의·주장과 행동강령이 북한의 그것과 같다는 점 때문이다. 검찰은 한총련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 통일일꾼 전진대회, 간부 토론용 긴급 지침서 등 주요 자료를 근거로 한총련이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으며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등 노골적인 친북 이적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공식 규정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총련의 주의·주장과 행동강령으로 보아 이적단체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대법원이 92년 8월 당시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 산하 조통위와 정책위를 이적단체로 판시한 사실에 비쳐 법원의 판단도 검찰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8월 이후 한총련에 계속 잔류하는 대학 총학생회에 대해서는 한총련의 친북 이적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해 지도부 구성원들을 이적단체 구성·가입혐의로 전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총련에 가입한 전국 1백55개 대학 총학생회 간부는 2천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한총련의 중앙조직인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산하 집행위원회, 정책협의회 등에 소속돼 있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한총련이 와해되더라도 좌익 학생운동 조직이 곧바로 무력화될지는 좀 더 두고볼 일이다. 과거의 예로 보아 한총련을 대체하는 다른 조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 점을 우려해 대책을 강구중이다. 검찰 공안관계자는 『일본 독일 등에서는 범죄단체를 해산한뒤 유사단체나 대체조직의 출현을 금지·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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