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총련 7백20명 사법처리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1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친북이적단체로 규정,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단체의 지도부를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상오 대검 회의실에서 교육부 노동부 공보처 안기부 기무사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관련기사 3·35면>관련기사>
이에따라 8월이후에도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단체 지도부 구성원은 국가보안법 7조3항의 친북이적단체 구성·가입죄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특히 폭력시위를 주도해 온 「사수대」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고 시위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 개념을 확대 적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으로 엄중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지도부 구성원 등이 한총련을 위장탈퇴한 뒤 새로 조직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들이 새로 구성하는 단체도 이적·범죄단체로 간주하는 「범죄단체 해산등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단순히 총학생회를 통해 가입한 대학생들은 처벌하지 않고 중앙조직원인 대의원 1천7백80명 등 2천여명을 1차 사법처리 대상으로 정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번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 열차를 강제정차시키고 상경해 시위를 벌인 남총련소속 대학생 7백20명 전원을 철도법 위반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이중 1백21명을 검거하고 3백3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파악, 전북·전남지방경찰청에 이들의 검거를 요청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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