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우려,개정 투명성 요구/어제 일에 설명받아정부는 9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한반도 유사시 등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전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통보했다.
외무부 유광석 아태국장은 이날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일본 가토 료조(가등량삼) 외무성 아주국장에게 이같이 통보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헌법상의 제약범위내에서 전수방위 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개정작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의 입장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일미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은 일본 헌법상의 전수방위, 비핵3원칙 등 기본방침을 준수할 것』이라며 『공해상의 기뢰제거 등 검토항목도 주변국의 견해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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