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는 「제2의 화폐」로 자리잡고 있다. 신용카드만 갖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신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에 의한 소액대출기능, 예금인출, 계좌이체 등 거의 모든 경제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 이용때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한다.○발급신청뒤 15일내에 카드가 오지 않으면 연락하라
신용카드는 곧 돈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또 카드신청후 15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면 반드시 은행에 통보해야 만일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카드를 받으면 뒷면에 서명을 하라
카드를 받으면 반드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카드를 잃어버린뒤 분실신고를 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카드매출전표는 일일이 확인한다
가맹점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매출표 작성과정과 금액 등을 확인한뒤 직접 서명해야 한다. 또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을 때는 업소명 가맹점번호 거래승인번호의 기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출전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한다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매출전표는 반드시 회수, 폐기해야 한다. 또 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매출전표 영수증은 카드대금 청구때까지 보관했다가 청구금액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카드로 할부구입한 물건을 일괄결제할 수 있다
「할부선결제」또는 「할부선청구」제도를 이용하면 할부로 구입한 물건도 결제할 수 있다. 할부선결제는 결제금액과 이용대금명세서(혹은 카드)를 갖고 신용카드회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할부선청구는 신용카드회사에 전화신청을 하면 다음달에 결제금액이 일괄 청구되는 제도다.
○가맹점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법이다
용산전자상가나 세운상가 등 현금으로만 물품거래가 이뤄지는 상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평균 3%가량의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신용카드법 제15조와 25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했다면 실제 현금거래 가격에 대한 객관적자료를 준비, 카드회사에 제출하면 수수료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는 아무에게나 발급되지 않는다
신용있는 사람만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업계에서는 ▲근로소득이 1년동안 700만원이 넘고 ▲1년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3만원 이상인 사람 등에만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특히 신용조건이 충족되더라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발급자격
1. 근로소득이 최근 1년간 700만원 이상인 사람
2. 최근 1년간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30만원 이상인 사람
3. 최근 1년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3만원 이상인 사람
4. 상장기업체, 국가·정부기관, 교육, 금융, 언론,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약사 법무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
6. 가정주부는 배우자의 자격에 따라 발급가능
단, 18세미만 미성년자는 제외<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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