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약국들이 다시 오는 13일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집단행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소화제, 드링크류 등 단순의약품을 팔 수 있게 하고 일반 의약품의 가격하한선을 폐지토록 하려는데 대한 항의표시인 모양이다.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약분쟁 때 약국의 집단행동이 빈번,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 또다시 단행하려는데 대해 우려 하고 있다.
공정위의 시도는 우선 일반 시민들이 가까운 상점에서도 소화제나 영양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약사의 상담이 필요 없는 단순의약품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해 불편을 덜어주자는 뜻으로 보인다. 또한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른바 표준산매가격이라는 것을 없앰으로써 약품가격을 자율화하고 정상화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단순의약품의 상점판매는 선진외국에서도 이미 시행중에 있고 가격 문제 역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하한선이란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거품약값」이란 비난도 받아왔다.
그렇다면 약국들이 자신들의 이익감소 만을 의식해 쉽사리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러한 공정위의 시도는 지난 5일의 민관합동 경제규제 개혁위원회 심의에 이어 11일의 총리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시안으로 상정키로 되어있는 데다 관련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고 실시시기는 내년 이후부터라는 시간적 여유 마저 있다.
과거 약국의 집단행동 때마다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바로 약국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종으로서 그 윤리성이 무엇보다 막중하다는 것이었다. 수요자가 편리한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데 약국이 무조건 반대한다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시도에 우려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시안은 약사의 상담이 필요없는 단순 의약품으로 소화제나 드링크류 파스류외에 영양제, 해열진통제 등을 적시하고 있다. 우려의 하나는 이같은 약품들 중엔 습관성이 있거나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약품의 판매에는 일단 약사의 판단이 개입되는게 옳다는 것이다.
표준산매가격폐지 등도 자유경쟁 원리에 맞고,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덤핑에 따른 질의 저하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앞으로의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겠고, 제약회사나 약국이 건전한 판매질서를 이룩함으로써 유통구조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데서 우선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양측 모두가 결국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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