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구속가능” 고지 미란다원칙 적용후검찰과 경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측정거부만으로 구속될 수 있음을 알리는 「미란다원칙」을 이달부터 적용하면서 음주측정 거부운전자가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나모(46·K은행 차장)씨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나씨는 6일 0시45분 종로구 사직동 사직공원 앞길에서 쏘나타승용차를 몰고 가던중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불응, 달아나다 붙잡힌 뒤 음주측정거부로 구속될 수 있다는 경찰의 고지를 받고도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도 이날 서울 강동구 길동 서울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송모(54·서울 강동구 길1동)씨를 구속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7일 밤 10시25분께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서초구청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거부한 박모(32·회사원·종로구 필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