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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전체조직원 처벌 가능 파문예고/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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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전체조직원 처벌 가능 파문예고/대검

입력
1997.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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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관기관 합동 실무협의회/지도부 99명 등 2백27명 검거령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9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총련 전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되면 한총련의 전반적인 활동이 원칙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위법행위가 되며 구성원도 특정한 집회 및 시위행위 등에 관계없이 가입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검은 10일 상오 안기부, 기무사, 경찰, 교육부, 노동부, 공보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규정한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무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관련기사 39면>

학생운동 전체조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7조)로 규정되는 것은 처음으로 과격학생운동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한총련의 조통위와 정책위, 범청학련 남측본부 등 핵심기구만이 이적단체로 규정돼 왔다.

대검은 그러나 현재 형식적으로 90만명이상의 대학생이 총학생회를 통해 한총련에 가입해 있는 점을 감안, 일단 처벌대상을 한총련산하기구 구성원 및 9개 지역과 산하 지구총련의 위원장급 이상 간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전국 수사·형사과장 연석회의를 통해 각 지방청별로 전담반을 편성, 현재까지 파악된 한총련 지도부 99명과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한 과격시위자 1백28명을 전원 검거토록 지시했다.

경찰은 검거대상자들이 대학내에 은신할 경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아 공권력을 투입키로 하는 한편 해외도피 가능성에 대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정덕상·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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