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빌딩과 쇼핑센터, 운영업종을 정해놓고 소점포로 분양하는 집단상가 등 일정한 주제를 갖고 준공 전에 분양하는 상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들은 큰 투자가 아닌 주주분양제 구좌제 최소구획분할제 임대완전보장 최소이윤보장책 등으로 창업자들을 유혹한다.상가 안의 가게를 분양받는 것은 이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큰 돈 안들이고 만들어진 상권에 들어갈 수 있고 ▲권리금 낭비가 없으며 ▲분양가 상승이나 권리금이 생겨나는데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자본으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은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자를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분쟁에 휘말린 명동의 한 대형도매센터의 경우나 신도시 집단상가, 돈벼락사태를 일으켰던 면목동 쇼핑센터가 좋은 예이다.
상권이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줄이고 단숨에 상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상가 운영자가 상당한 기획·경영능력과 충분한 자본을 가져야 한다.
그나마 갖고 있는 소자본이라도 지키려면 집단상가의 자립가능성과 상가 운영자의 능력을 분석한 뒤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02)514―4855<박원휴 체인정보대표>박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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