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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당첨자 일반청약제한 없앤다/올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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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당첨자 일반청약제한 없앤다/올 하반기부터

입력
1997.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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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청약저축통장 최초가입일 인정/신규가입 않고도 일반 25.7평 청약가/이달부터 전국 2만8,000가구 공급/값싼 비용+더블청약 ‘일석이조’ 노려볼만올 하반기부터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같은 청약예금통장으로 일반아파트 청약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어서 무주택 서민들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면 기존 청약저축통장은 쓸모없게 됐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5년동안 18평이하(전용면적) 소형뿐인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했으며 18평이상 일반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새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등에 가입해야했다.

그러나 올하반기부터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통장이 해약되지않고 최초가입일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중형 일반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임대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청약저축은 일반아파트 25.7평까지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초가입일도 인정받게돼 청약상 임대아파트를 당첨받지않은 사람에 비해 불이익이 없다. 현재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후 청약저축에 다시 가입할 경우 청약저축납입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과 비교하면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들은 청약저축을 이용해 일반아파트 전·월세보다 임대료가 많게는 30∼40% 싼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살면서 주거비를 절약,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데다 같은 청약저축통장으로 25.7평의 일반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또 아파트를 반납하지않더라도 일반아파트 청약에 참여, 당첨된 후에 반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현재는 임대아파트를 반납해야 일반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특히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종전 청약저축납입기간 인정대상을 새로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사람 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31만명정도)까지 소급적용해줄 방침이어서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아파트 청약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임대아파트 당첨자들이 25.7평이상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기존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기존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당연히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하다. 청약예금은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30평이상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대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림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공급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임대아파트는 6월부터 전국에서 2만8,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 공공임대 6,680가구, 민간임대 2만2,170가구 등이다.

이중에서 용인 수지2지구 주공아파트와 용인시 수지읍의 태산아파트, 수원시 공영개발사업단이 공급하는 정자지구 시영아파트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5년 임대아파트이다. 지방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천안역 역세권인 충남 천안 쌍용지구와 광주 풍암지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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