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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판례 볼 수 있다/법률정보검색대 설치 어제 개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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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판례 볼 수 있다/법률정보검색대 설치 어제 개방/대법원

입력
1997.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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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법원에 설치된 컴퓨터로 필요한 법률정보와 상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1층에 종합법률정보검색대를 설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판례와 법령, 법 관련 문헌정보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날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 이 검색시스템에는 2백여권 분량의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 6만여건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50권 분량에 달하는 우리나라 현행법령 3천4백여건이 수록돼 있다.

또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법률관계 단행본 및 논문 목록 색인정보도 모두 입력돼 있다.

정보 검색은 모두 마우스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한글로 된 지시어만 누르면 원하는 판례와 법령, 문헌을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 내용이 담긴 CD롬을 정부내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무료배포하고 지방민원인들을 위해 이 검색시스템을 곧 전국 각급법원과 등기소에 확대설치할 계획이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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