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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 93명 기소/불법형질변경·세포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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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 93명 기소/불법형질변경·세포탈 등

입력
1997.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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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농지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경기도내 골프장대표와 호화별장주인 등 9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형사3부(최재원 부장 정의식 검사)는 9일 용인 태광관광개발(주) 대표 최양천(48)씨 등 골프장대표 3명을 비롯해 김대주(45·주간 과천시대 대표) 강철모(42)씨 등 호화별장주인과 건축업자 등 모두 11명을 산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용인 한원컨트리클럽 대표 하성수(30)씨 등 골프장대표 21명 등 각종 환경사범 7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K일보 최모(30)씨 등 지역신문 기자 3명을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광골프장 대표 최씨 등 수원지검 관내 24개 골프장대표들은 최근 3년동안 골프장주변 농지와 임야 등 10여만평을 불법 훼손 또는 형질변경하고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혐의다.<수원=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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