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 보험료할증제 시행따라10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실적이 운전자별로 집계되어 교통법규위반 평점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된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10월부터 1년간 자동차운전자들의 법규위반 실적을 축적, 이를 토대로 내년 11월 재계약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실적이 집계되는 위반행위는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후진·회전 ▲음주운전 ▲신호 또는 지시위반 ▲제한속도위반(시속 20㎞초과) ▲횡단보도 침범 ▲인도 돌진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 운전 ▲추월금지 위반 ▲개문발차 등 도로교통법상 10대 중대법규 위반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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