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도시 주거지역에서 1백50평(현재 65평)까지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내 녹지지역의 용적률 제한이 1백%에서 1백50%로 완화, 공장 창고 주택 등의 층수를 현재보다 최고 2.5층을 높일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연면적 2백㎡(65평가량)미만의 비공해공장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인정, 전용주거지역(한옥보존지역 등)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5백㎡(1백50평가량)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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