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 겸임 교육위원들 비리계기 법개정 여론학원 등 교육관련 업체의 대표는 교육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학원비리수사 결과, 입건된 학원장 가운데 현직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 출마자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8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구속자 가운데 한국학원장 장기영(55)씨는 화학과목 강사로 이름을 높인 뒤 지난해말부터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을 맡았으며, 불구속입건된 제일학원장 문원주(62)씨는 출판사를 경영하다 6촌동생인 고려·한샘학원장 문상주(49·구속)씨의 도움으로 학원장이 된 뒤 95년 서울시교육위원으로 선출된 인물이다. 또 구속된 종로학원장 정경진(67·구속)씨와 사설입시기관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회장 허필수(55)씨는 91년 초대 교육위원 선거에 각각 종로구의회와 성동구의회 추천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전력을 갖고 있다.
현직 교육위원 228명 가운데 학원장은 이들 외에도 박모 김모 한모씨 등 5명. 또 연수시설 운영자나 교과서·참고서 출판업자, 학교시설 건축업자, 교육기자재 업자 등도 40여명이나 교육위원으로 있다.
교육위원회는 행정기관인 교육청의 업무를 심의·감독하는 기구여서 이같은 이해당사자들이 교육위원이 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하게 투표권과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신분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수호 서울시교육위원은 『현행법상 교원도 교육위원이 되려면 퇴직해야 하는데 교육관련 업체 대표들이 교육위원직을 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업체 대표직을 사직토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두 교육위원이 입건됨에 따라 95년 선출된 2대 서울시교육위원 25명 가운데 각종 사건으로 입건된 교육위원은 7명(구속 6명, 불구속입건 1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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