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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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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쉬워진다

입력
199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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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강제공개매수 기준주식총수 30%로 상향 추진/우호적 M&A땐 출자총액 제한 예외 등도 검토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인수 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2개이상의 기업이 자율적 합의에 의해 「우호적인 M&A」를 추진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분할에 관한 관련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통산부 고위당국자는 8일 『기업이 시장수요나 기술혁신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합분리를 쉽게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상의 제약요건들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우선 증권거래법상 강제공개매수의 기준 주식총수를 25%에서 30%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25%이상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지분을 포함,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1주를 더한 선까지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한 사람이 특정기업의 지분을 25%이상 가지려면 전년도 시세중 최고가격으로 사겠다고 공개한 뒤 파는 사람이 있는한 「50%+1주」까지 반드시 사도록 하는 것이다.

통산부는 「25%규정」이 자율적인 M&A를 억제하고 있다고 판단, 공개매수의무제가 적용되는 기준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총발행주식의 3분의 1이상 취득때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통산부는 또 우호적 M&A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3년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M&A요건과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요건을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M&A를 활성화하고 M&A와 관련해 자산을 주고받을 때 특별부가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양도차익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현 제도를 분할납부나 인수후 본격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진 뒤 납부하는 등의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각종 M&A활성화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되 대내외적인 경영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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