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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따돌리기” 위조신분증 사용/드러난 한총련 조직보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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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따돌리기” 위조신분증 사용/드러난 한총련 조직보호책

입력
199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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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가스배달원으로 위장 검문 뚫어/간부수행 경호요원이 대신 검거되기도한총련의 핵심간부들은 공안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위조주민등록증 등을 상시 사용하고 「안가」를 운영하는 등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는 조직보호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8일 경찰과 공안당국에 따르면 한총련 조직은 각 지역총련 의장과 한총련 의장 등 얼굴이 알려진 공개조직과 정책위원회 투쟁국 등의 비선조직 등 크게 두가지. 조직보호 방법도 이들 공개조직과 비공개 비선조직에 따라 다르다.

공개조직의 가장 중요한 보호책은 의장 등 간부에 대한 경호와 경찰의 검문을 뚫기 위한 위장 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총련 의장급 이상의 간부는 수행비서와 경호담당요원을 따로 두고 있다. 수행비서는 다양한 위조신분증과 가발, 안경 등 기본 변장용품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 간부를 위장, 수사망을 돌파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호담당은 의장의 일정에 따라 이동 경로를 미리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장대신 경찰에 검거되는 역할까지 맡도록 하고 있다.

4일 한양대를 빠져나오다 경찰의 검문으로 검거된 이준구(27·건국대 총학생회장) 조통위원장의 수행비서 이원진(29·건국대 건축4 휴학)씨는 이준구씨의 얼굴이 부착된 위조 신분증 3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에는 한양대병원 직원으로 위장한 것까지 있어 이들이 치밀하게 대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간부의 얼굴이 알려진 관계로 경찰의 검문을 뚫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한다. 아베크족이나 폭주족에서 가스배달원, 부식차량운전사 등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얼굴이 알려진 공개조직과 달리 비선조직의 보호책은 더욱 철저하다. 조직자체가 점조직화해 조직의 윤곽이 노출되더라도 구성원이나 핵심간부가 누구인지는 파악하기조차 어렵도록 되어있다. 「철저하게 가명을 사용하고 수시로 변경한다」 「모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해서도 안되고, 알아서도 안된다」 등이 불문율처럼 지키는 조직 보호책이다. 이 때문에 공안당국도 이 비선조직이 사실상 한총련의 정책과 투쟁방향을 좌우한다는 것만 알뿐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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