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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 일본/김철훈 도쿄 특파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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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 일본/김철훈 도쿄 특파원(기자의 눈)

입력
199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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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발표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안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때문에 일본은 9일 한국과 중국에 고위 외교관을 각각 파견,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입장설명에 나선다.일본의 입장은 이렇다. 『냉전시기인 76년에 탄생한 가이드라인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때문에 개정할 수 밖에 없다. 일본주변의 상황, 즉 한반도 상황은 언제나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때문에 일본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작업을 일본이 자발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작업은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 등 주변국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같은 설명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일본은 방위비 규모에서 세계 5위안에 드는 군사강국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같은 일본의 군사력과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수단임이 틀림없다. 한반도 등의 유사시에는 국외에서의 군사적인 활동도 가능하게 해 놓았다. 또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유사법제」를 정비할 수 있게됐다. 「유사법제」는 방위청이 80년대 초반 작성했지만 정치적 상황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일본 및 주변국가의 유사시 자위대의 신속하고 강력한 임무수행을 가능케 하는 장치다.

「일본헌법의 테두리안에서」라는 주장도 공허하다. 일본은 무력을 절대로 보유할 수 없고 행사할 수도 없다는 현행 헌법(제9조)하에서 막강한 군대를 보유한데 이어 전쟁지역에 파견할 수도 있는 「마술」도 부리고 있다. 헌법 제9조를 바꿔 실전전력을 갖자는 개헌 움직임이 무르익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불신이다. 일본은 가이드라인 개정보다 인접국과의 진정한 신뢰회복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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