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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4명 “부정 당첨”/용인 수지아파트/감사원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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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4명 “부정 당첨”/용인 수지아파트/감사원 감사결과

입력
199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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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은 위장전입 알선/모두 3백38명 적발/위장전입 2천7백13명·중개업소 의법조치부동산 투기열풍이 일었던 경기 용인 수지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공직자 49명이 위장전입해 당첨되거나, 위장전입을 알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들 공직자를 포함한 3백38명이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당첨 혐의가 통보돼 조만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첨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8일 용인시 일반감사에서 96년 3월∼97년 2월 1년간 위장전입한 2천7백13가구를 정밀조사, 이중 3백38가구가 부정당첨됐고 부정당첨자중 34명은 공직자라고 밝혔다.

부정당첨된 공직자를 보면 ▲교육부 5명 ▲경기도 4명 ▲한국전기통신공사 4명 ▲국세청 3명 ▲대한주택공사 3명 ▲경찰청 1명 ▲한국주택은행 1명 ▲대한지적공사 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1명 ▲법무부 1명 ▲국방부 1명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명 ▲정보통신부 1명 ▲한국도로공사 1명 ▲한국토지공사 1명 ▲서울시 1명 ▲국민은행 1명 ▲한국전력기술(주) 1명 ▲한전기공(주) 1명 ▲서울가정법원 1명 등이다. 이들의 직급은 국책은행 지점장(2급상당)부터 기능직 공무원까지 고루 분포돼 있으나 중·하위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은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며 『소속기관에 이들을 인사조치토록 통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위장전입자 2천7백1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의법조치키로 했으며 용인시로 하여금 주소지를 빌려 준 시공무원과 통·이장들을 문책토록하고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는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부동산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경기 남양주시, 고양시, 수원 영통지구 등으로 위장전입 감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 용인시 공무원 15명의 주소지로 21가구, 통·이장들 주소지로 82가구, 49개 부동산 중개업소 주소지로 80가구가 위장전입했으며, 심지어 건물이 없는 논밭에도 15명이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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