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만원이 적정”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6일 정모씨가 민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실물 보상은 금액이 아닌 물건가액이 기준이며 분실자의 피해가능성이 적은 당좌수표 1백94억원의 물건가액은 5백만원이 적정하다』며 『피고는 5백만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과 소송잘못에 따른 위자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정씨는 95년 2월 문제의 수표를 돌려받은 쌍용자동차측이 기념시계를 답례로 주자 「잃어버린 현금이나 보석 등을 돌려줄 경우 물건가액의 10∼20%를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유실물법에 따라 38억원의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민변호사의 잘못으로 취하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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