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감량의무 대상업체를 크게 확대하고 처리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체와 처리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7월부터는 감량대상업소가 하루 급식인원 1백명이 넘는 급식소로 확대된데다 음식점 역시 바닥면적 1백㎡(30.3평) 이상 업소까지 확대되고 시장, 도매센터, 관광숙박업소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감량의무대상사업소가 약 5만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준을 지금까지 재활용 또는 탈수, 미생물에 의한 감량으로 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혹은 가열에 의한 건조로 수분함유량을 75%이하까지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신윤석 기자>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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