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한총련 5기 출범식 행사 주도자와 핵심관련자들을 제적·정학 등 강력히 징계하도록 각 대학에 지시했다. 또 한총련 및 지역총련, 지구총련에 사무실을 제공한 대학은 즉시 사무실을 폐쇄토록 했다.<관련기사 2면> 교육부는 「한총련 불법학생운동 종합대책」에서 한총련 출범식 관련 핵심세력을 각 대학이 중징계하되 지난해 연세대 사태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 이번에는 대학별 징계내역을 교육부에 보고토록 했다. 또 한총련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회비의 지출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구내매점 및 방학특강, 자료집 판매 등 각종 수익활동을 강력히 규제토록 했다. 관련기사>
학생회와 과·학회, 동아리가 과격 학생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불건전 이념서클 및 지도교수 없는 동아리에는 일체의 지원 및 공간배정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학생회간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학생회 간부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토록 학칙 및 관계규정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 또는 학과의 전 교수가 신입생 전원을 분담해 학생생활 전반에 관해 지도하는 학사지도교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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