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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옮겨다니며 시위/폭력 증거 없어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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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옮겨다니며 시위/폭력 증거 없어도 구속

입력
199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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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7일 최근 한총련의 폭력시위사태와 관련, 화염병 투척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대학을 옮겨다니며 시위에 적극 가담한 학생은 폭력시위의 공범으로 보아 전원 구속수사하도록 일선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검찰은 또 10일 경찰 안기부 교육부 노동부 등과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열어 폭력시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한총련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해산위주에서 검거위주로 대응방식을 바꾸고 ▲구속기준을 완화해 영장청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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