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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자 차 압수/총 4차례 적발… 사고예방 차원/창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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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자 차 압수/총 4차례 적발… 사고예방 차원/창원지검

입력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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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건우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점식 검사는 6일 무면허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성재(49·회사원·밀양시 내이동)씨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의 쏘나타 승용차도 함께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다 밀양시 삼문동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11월 음주 뺑소니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 이번까지 모두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압수할 수 있다」는 형법규정에 따라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법원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적은 있었으나 검찰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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