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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반도 군사작전 가능/미·일 방위지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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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반도 군사작전 가능/미·일 방위지침 개정안

입력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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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기뢰제거·선박검문” 명시【도쿄=김철훈 특파원】 미일 양국은 8일(한국시간) 발표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 중간보고서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기뢰제거와 적성 선박검문 등 사실상 군사작전을 가능케하는 조항을 검토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6일 알려졌다.<관련기사 10면>

7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제2차 경과보고회의에서 공개될 중간보고서는 이와함께 유사시 ▲미군의 일본 민간공항 및 항만 일시 사용 ▲물자 및 연료보급 ▲기뢰제거 및 자국민 대피를 위한 함정파견 등을 양국 방위협력의 구체적인 검토 항목으로 명기했다. 또 군사작전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정보교환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이와함께 이같은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위대법 개정 등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를 촉구하는 표현도 포함됐다.

미일 양국은 올 가을까지 방위협력지침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나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 및 군사활동 확대조항 등을 둘러싸고 커다란 위헌시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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