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품수수 비리와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164명으로 전년도의 72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중 교장 23명, 교감 12명, 교사 129명 등 모두 164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1명 ▲직무유기 및 태만 12명 ▲복무규정 위반 5명 ▲감독불충분 4명 ▲공문서 관련 비위 2명 ▲공금유용 1명 ▲비밀누설 1명 ▲기타 2명 등이다. 이중 금품수수의 경우 95년 4명에서 작년엔 21명으로 급증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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