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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고의성 있을때 적용… 폭행치사와 형량은 같아/상해치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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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고의성 있을때 적용… 폭행치사와 형량은 같아/상해치사란

입력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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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씨를 폭행, 숨지게 한 한총련 소속 대학생 2명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상해치사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함으로써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상해는 폭행에 의한 위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나 처녀막파열, 성병을 감염시키는 행위도 해당된다.

상해는 행위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타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데 대한 인식, 즉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이씨를 폭행한 대학생들의 경우 경찰진압봉으로 이씨를 무수히 때려, 상해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이 명확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상해와 유사한 범죄행위로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폭행」이 있는데 폭행은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장애(상처)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이 다르다. 결과적 의미에서 동일죄질의 성격을 띠고 있어 폭행치사상과 상해·상해치사는 법정형량이 똑같다. 단지 작량감경 등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형법 259조는 상해치사의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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