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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리 종합 대응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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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리 종합 대응을(사설)

입력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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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과외사교육비 부담을 키워 온 주범인 학원비리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차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인 학원들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거액의 탈세를 하거나 고액과외를 일삼으면서 교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교단을 오염시켜 온 것이다.검찰은 입시학원과 개인 과외교사들의 탈세, 고액 수강료징수가 근절되지 않으면 7월중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입시학원, 보습학원의 탈세와 음성적 고액과외에 대한 전면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점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수사와 단속을 계기로 교육부는 학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구속된 학원원장들이 교육개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학원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각종 정책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금까지 밝힌 대책은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고액수강료를 징수하거나 불법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는 정도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고 법정수강료 초과분을 환불토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수강료 적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를 서둘러 적정 수강료를 제시, 준수토록 하고 어길 경우 엄정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고액과외를 부추기는 과외방으로 전락한 사실이 확인된 보습학원의 경우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20평 이상의 공간만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보습학원은 보충학습기회를 늘려준다는 취지와 달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액과외의 온상이 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교육당국은 수사와 단속에 따라 파생되는 부작용도 간과하면 안된다. 검찰의 수사이후 학원들의 휴업과 수강료 인상조짐이 일고 있다. 고액 비밀과외는 위험수당이 붙어 수강료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한 휴업을 하지 못하게 해 수강생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외수요가 높은 여름방학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시험지 등 교재채택과 관련, 뇌물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내주중 실시될 전망이다. 징계사태로 수업이나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증적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의 건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과외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의 내실화이며 학교교육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불식하는 일이다. 과외심리를 낮추기 위한 제도 마련과 교육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만 학교교육이 되살아나고 학원비리도 일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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