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미·일은 8일 발표되는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제2차 경과보고 최종안에 일본이 주변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법 개정 등 「유사법」 정비에 착수한다는 표현을 넣기로 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5일 보도했다.유사법의 정비는 집단적 자위권 등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헌법해석과 깊은 연관이 있어 앞으로 또다른 헌법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 신문은 또 한반도 등 주변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의 초점이 되고 있는 보급 수송지원사항에 「무기·탄약」을 지원대상으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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