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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허용/당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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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허용/당정 적극 추진

입력
1997.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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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5일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전제로 하는 단일 방송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단일 방송법안은 현재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배제하려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다.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오인환 공보처장관과 이세기 국회 문체공위원장, 함종한 당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장관은 회의에서 『현행법으로는 위성방송 실시가 불가능하고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으로 이원화된 현행체계로는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의 균형발전이 어려운 만큼 대기업과 언론사의 단계적 위성방송 참여를 전제로 한 단일방송법을 조기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특히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위성교육방송 실시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일 방송법제정이 지연돼 위성방송 실시가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일 방송법을 제정한 뒤 시청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교육방송뿐 아니라 케이블TV 교육채널 3개사에 대해서도 위성교육방송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교육방송(EBS)의 위성교육방송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의 요청으로 지상파채널에 제한적으로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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