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역은 허물었지만 대선자금 의혹규명엔 미흡검찰이 5일 김현철씨와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을 기소함으로써 한보특혜대출사건 및 현철씨 비리사건 수사가 4개월여만에 막을 내렸다.
물론 검찰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과 새로 드러나는 사실은 기소후에도 계속 수사하겠다며 「수사종료」선언을 여전히 유보해 놓았다. 이는 각종 의혹과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강한 수사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중수부장이 교체되고, 정태수 리스트에 대한 수사여부를 번복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현직장관, 국회의원, 은행장 등 모두 16명을 구속했다. 이중 11명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개가를 올렸다. 또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을 전원 소환조사해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7일 현철씨 구속이후 비자금 규모와 출처 및 사용처를 집중 조사해 현철씨의 120억원대 비자금이 대선자금 잔여금이라는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아직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대선자금 잔여금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그 자금의 제공자와 조성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못했다. 심 중수부장은 이에 대해 『검찰로선 최선을 다했으나, 계좌추적의 한계와 현철씨의 진술거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철씨의 인사·국정개입 사실도 국회 청문회에서 스스로 밝힌 것 말고는 새롭게 드러난 게 없다. 검찰은 애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김기섭씨가 현철씨에게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의심은 가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무튼 검찰은 이번 수사로 성역을 허물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철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정치인들의 「떡값」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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