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석씨 폭행치사 사건을 계기로 한총련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아래 이달말까지 한총련 지도부와 그 배후세력을 전원 검거, 사법처리하도록 검경에 「특별검거령」을 내렸다.<관련기사 30·31면> 정부는 또 불법학생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대학구내 수익사업과 외부자금 유입 등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학내 불순학생활동 공간을 폐쇄하며 학사관리를 엄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고건 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좌경·불법·폭력시위 대책」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이에따라 경찰은 지방경찰청별로 검거대책본부를 설치, ▲이석씨 폭행치사 사건 주동자 및 가담자 ▲열차 강제정차 및 지하철 운행 방해자 ▲제5기 한총련의장 강위원(26·전남대 총학생회장)군 등 사전구속영장 발부자 ▲한총련 지도부 등 지하이적단체 간부·조직원 등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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