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현철은 1988년 4월경 여론조사기관인 「중앙조사연구소」를 설립하여 1990년 3월경까지 운영하다가 1990년 4월경부터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기관인 「민주사회연구소」를 설립하여 1992년 6월경까지 운영하고 1992년 7월경 「나라사랑실천 운동본부」(약칭 「나사본」)의 결성에 관여하여 같은해 12월경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 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1993년 2월경부터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세칭 「광화문 사무실」 등 개인사무실을 운영해오던 자로 현직 대통령의 차남이고, 같은 김기섭은 1993년 3월경부터 1997년 3월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운영차장으로 재직했던 자인바,1. 피고인 김현철은 (가)1993년 3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일식집에서 고교동문 기업인들인 두양그룹 회장 김덕영, 우성그룹 부회장 최승진, 신성그룹 회장 신영환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6,000만원을 순차적으로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김덕영으로부터 『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달 하순경 역삼2동 소재 아사도 빌딩내 피고인 사무실에서 「신한투금 주식반환 청구소송 요약」 등 4건의 문건을 김덕영의 비서실장인 김용표를 통해 전달받고, 같은해 6월 하순경 김덕영, 최승진, 신영환 등 동문기업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김덕영으로부터 재차 『신한투금소송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소송과 관련된 청탁을 받아오던중, 1993년 5월 하순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중식당에서 김덕영, 최승진, 신영환 등과 함께 식사를 한후 위 김덕영으로부터 『동문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소송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6년 1월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위 김덕영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금 12억원을 교부받는 한편, 94년 12월13일 신한투금 주식반환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자 95년 4월 초순경 롯데호텔 34층 객실에서 김덕영으로부터 『그동안 여러가지로 도와줘 고맙고 앞으로도 잘 돌봐달라』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동인으로부터 금 3억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도합 15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나)1993년 3월경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 미진빌딩 5층소재 위 「광화문 사무실」 등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대호건설(주) 부사장 이성호로부터, 『공보처에서 주관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우리회사가 서초구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5년 11월경까지 청탁을 받아오던 중, 1993년 12월경부터 1995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위 이성호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금 17억2,420만9,37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다)평소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이자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게 되자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위 「자금세탁」방법과 교부받은 수표를 백화점 등에서 헌수표로 교환받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1)1993년 6월경 롯데호텔 중식당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김덕영, 최승진, 신영환 등과 함께 식사를 한후 위 신영환으로부터 금 6,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4년 1월경까지 납세지 관할인 광화문세무서에 위 증여재산 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종합금융주식회사 이규채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93 706515), 외환은행 서초동지점 이성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07―18―09812―8),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 (주)씨엠기업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71―05―2158) 등에 순차적으로 입·출금시키는 등 소위 「자금세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이를 신고치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4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1993년 11월경부터 1994년 10월경까지 사이에 금 4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금 1억2,275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2)(가)1994년 8월 하순경 롯데호텔 일식당에서 신영환으로부터 금 6,000만원을 교부받고도 위 (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증여세 2,700만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95년 3월경부터 같은해 12월경사이에 증여받은 금 2억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억1,200만원을 포탈하고, (나)1994년 5월 하순경 상피고인 김기섭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돈 50억원을 공소 외 조동만에게 교부해 동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씨엠기업에 은닉시키게 하고 1994년 6월경부터 같은해 12월경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매월 자기앞 수표로 금 5,000만원씩 합계 3억5,000만원을 7회에 걸쳐서 교부받을 때 김기섭으로부터 자금세탁된 헌수표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이자소득을 은닉하고 1995년 5월31일 납세지 관할 광화문세무서에 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금 1억4,621만6,000원을 포탈하여, 1995년도 1년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금 2억5,821만6,000원을 포탈하고, (3)(가)1995년 6월경 위 「광화문사무실」에서 대동주택 회장인 곽인환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금 10억원을 교부받고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6년 1월경까지 납세지 관할 광화문세무서에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증여세 4억5,300만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6월경까지 사이에 위 곽인환, 신영환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 11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금 8억77만3,730원 상당을 포탈하고, (나)1995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사이에 다의 (2)(나)항과 같이 위 조동만에게 은닉시킨 금 50억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교부받은 금 6억원의 이자소득과 도서출판 고려원으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의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로 교부받은 금 975만원의 기타소득 등 합계 금 6억975만원의 종합소득금액이 있었음에도 위 김기섭으로 하여금 이자명목으로 교부받은 헌수표를 백화점 등에서 다시 헌수표로 교환하게 한후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이자소득을 은닉하고 96년 5월31일 납세지 관할 광화문세무서에 위와 같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금 2억6,271만3,500원을 포탈하여, 1996년도 1년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금 7억8,171만3,500원을 포탈하고, (4)1996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사이에 위 다의 (2)(나)항과 같이 위 조동만에게 은닉시킨 금 50억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교부받은 금 6억원의 이자소득과 고려원의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로 교부받은 금 325만원의 기타소득 등 합계 금 6억325만원의 종합소득금액이 있었음에도 다의 (2)(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이자소득을 은닉하고 97년 5월31일 납세지 관할 광화문세무서에 위와 같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97년도 1년간 종합소득세 2억2,753만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 김기섭은 1993년 5월 초순경 서울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객실에서 이성호로부터 『케이블TV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서초케이블 TV사업권 신청을 하려 한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동인이 제공하는 금 1억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해 8월 초순경께 같은 곳에서 위 이성호로부터 『우리 회사가 뇌물공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등 기업이미지 실추로 공보처의 심사절차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동인이 제공하는 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금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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