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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끝나는 「현철 수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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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끝나는 「현철 수사」(사설)

입력
1997.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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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현철씨와 김기섭씨를 5일 기소함으로써 한보사건 관련수사가 사실상 끝났다. 한이헌 이석채 두 전 청와대경제수석과 일부 은행장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종결해 버렸다. 그동안의 검찰수사 자세나 정치권 분위기로 미뤄 짐작은 됐다 해도 아쉬움을 남긴 끝맺음이 아닐 수 없다.한보사건이 터지면서 일찍부터 외압의 배후이자 몸체로 지목됐던 현철씨에 대한 지금까지의 별건 수사 및 기소과정은 국민의 기대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미치지 못해 왔다는게 우리의 솔직한 평가이다. 지난달 18일 두 김씨를 구속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가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이지 끝이 될 수 없다며 구속영장 내용에서 실종되어버린 근원적 혐의점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계속, 확실히 단죄할 것을 분명히 촉구한바 있었다.

그런데도 20일간의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5일 기소하면서 현철씨에게 추가된 새 혐의내용은 증여액 6,000만원 증액과 그로 인한 포탈세액의 증가뿐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제기했던 몸체의혹은 물론 검찰이 이미 밝혀낸바 있는 180억여원에 이르는 현철씨의 비자금 출처 및 실명제 관련법규 위반혐의 등에 대해서도 단순히 대선자금 잉여금 120억 관리 사실과 쓰고 남은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했을 뿐 그 정확한 조성경위나 사용처 및 법적 책임은 밝히고 있지 않다.

물론 검찰이 은행거래 내력이 담긴 마이크로필름이 폐기돼 수사에 어려움이 많고, 92년 대선자금 잔여분을 밝혀낸다 해도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다고 밝힌 걸 모르는바 아니다. 그밖에도 검찰이 겪어야 했음직한 남다른 속사정도 국민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 자체가 유례없는 아픔의 검란을 겪은 뒤의 것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또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이번 한보사건과 현철씨 국정개입 사건의 반국가적 헌정문란 혐의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그런 잣대에 비춰볼 때 검찰이 현직 대통령 아들을 구속·기소하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알맹이 없이 쉽게 수사를 덮어버릴 수가 있는 것인지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권의 일부 대선 경선후보들조차 대선자금이나 한보사태 등의 책임문제를 대통령 임기후 구체적 혐의와 증거가 있다면 개인차원에서 추궁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시점이다. 그럴때 검찰이 과거의 5·6공 단죄나 최근의 현철씨 수사때처럼 거듭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서는 검찰의 독립이나 위상제고에 도움이 못될 게 뻔하다.

이번에 미진한채 수사가 종결돼 불씨로 남게 될 근원적 혐의점들로는 한보의 몸체와 대선자금의 유용이나 불법적 관리, 총체적 국정개입과 사설정보커넥션 운용에 따른 국정문란 및 또다른 추가비리들이 꼽힐 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의혹이 여전히 남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짐이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한보수사가 이렇게 끝나는게 개운치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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