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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사조직 설립 금지/움면동 연락사무소 폐지/선관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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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사조직 설립 금지/움면동 연락사무소 폐지/선관위 개정안

입력
199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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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일부는 여야 배분중앙선관위는 4일 여야 각정당이나 선거사무소 등 법정기구를 제외한 단체를 사조직으로 분류, 설립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들 조직이 사용한 자금을 불법선거비용으로 간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2백53개 지역구의 읍면동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 ▲지정기탁금은 반드시 2개이상 정당을 지정하되 1개정당만을 지정할 경우 기탁금의 30%는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여야 각정당에 배분하며 ▲선거일 90일전부터 모든 의정보고활동을 금지하는 등 전반적인 선거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선거관계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맞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의 선거법개정안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입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조사비 및 찬조금 기부를 금지하고, 전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정보고활동을 전면금지하되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일 90일전부터 불허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자의 TV, 라디오 연설을 7회에서 10회로 확대하고 선거일 1백80일(종전 1백2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광고를 제한하며 각 후보자가 TV토론회에 1회이상 출연토록 했다. 또 각 선거의 옥외연설을 폐지하되 대선의 경우 시군구별로 옥내연설회 각 1회, 총선은 선거구당 2∼3회만 허용키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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