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입경영규제 극소수 국한정부는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한 그룹당 계열사 전체의 경영상태를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빚많은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차입경영 개선대책」도 기업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정의동 재정경제원 대변인은 4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외감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감법이 개정되더라도 일러야 98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시행은 99년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대변인은 또 『빚 많은 기업에 대해 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면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다차입금 규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최대한 감안해 차입금 규모가 크다는 기준만으로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도방지협약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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