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4일 51대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현황을 매월 정밀점검키로 하고 증권사와 할부금융회사들의 기업여신현황도 은행 종합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들의 기업여신현황과 함께 은행연합회가 집중관리토록 할 계획이다.은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과 보험 종금 리스 상호신용금고 카드사들은 기업여신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 기업대출현황을 의무적으로 신용정보기관(은행연합회)에 매월 제공해야 하는데 증권사와 할부금융사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
은감원는 그러나 기업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최근 기업들의 어음할인(대출)이 늘고 있는 할부금융사와 회사채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증권사들도 여신현황 의무제공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 관련법령 및 지침개정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여신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51대그룹의 대출계수에 대한 실사작업을 매달 실시하는 한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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