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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출입건물/미,금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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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출입건물/미,금연 법제화 추진

입력
199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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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 상·하원 의원들이 간접흡연자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흡연을 억제키 위해 강력한 금연법 제정작업에 착수했다.캘리포니아 출신의 헨리 왁스맨 하원의원(민주) 등은 3일 보다 강력한 금연법 제정에 앞서 연방청사내에서 일절 흡연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의원들이 준비중인 새로운 금연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건물이든 개인소유의 건물이든 10명이상이 사용하는 비거주용 장소에서는 간접흡연자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흡연을 전면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건물의 소유주는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환기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흡연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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