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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큰 가닥은 잡혔다/김 대통령 금개위안 입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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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큰 가닥은 잡혔다/김 대통령 금개위안 입법화 지시

입력
199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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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최종안 이르면 이번주 확정될듯/대통령지시싸고 해석달라 난항예고『은행 증권 보험별로 나뉜 금융감독권은 통합하고 통화신용정책은 중앙은행이 중립적으로 수행한다』.

3일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강경식 부총리에게 이같은 방향의 입법화를 지시함에 따라 일단 금융개혁의 큰 가닥은 잡혔다.

또 김대통령은 88년과 95년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점을 염두에 둔 듯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관련법률안의 이번 임시국회 상정을 지시, 정부의 최종안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내주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대통령의 지시내용이 한국은행과 금개위, 재경원의 「아전인수」식 해석에도 불구하고 재경원 입장에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곧 한은의 반발 등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관련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되지 못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감독체계와 관련한 김대통령의 「지시」는 『감독권은 통합하되 통합감독기구가 너무 비대해져 「작은 정부」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되며 금융기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는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하되 통합감독기구(금융감독위원회)가 법령제·개정권과 인가권, 검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금융부」의 성격이어서는 곤란하며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규제의 산실인 재경원 금융정책실을 해체, 금융감독 전권을 금감위에 주자는 금개위 의견과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서는 건전성 감독권은 가져야 한다는 한은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금감위의 소속에 관해서는 분명치 않다. 현재 청와대는 재경원의 권한집중을 막고 개혁의 명분을 살리기위해 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총무처는 행정법체계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중앙은행 제도와 관련,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여주되 정부업무(경제정책)와 연계될 수 있고 물가안정 등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역시 해석이 분분하다.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정책과의 연계」나 「책임」에선 풀이가 제각각이다.

재경원은 「연계」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 재경원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재의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은은 한은총재와 재경원장관의 정례협의 등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다. 「책임」부분은 『정부와 한은이 인플레이션 관리목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문책한다』(강부총리) 『한은 독립을 위해 임기를 보장한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이다』(재경원 실무진) 등으로 재경원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큰 쟁점인 금통위의 위상과 관련, 한은의 외부기관화(재경원)와 내부기관화(한은)로 갈리고 있다. 이처럼 김대통령이 제시한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서는 기관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상태다. 결국 총론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강부총리, 곧 재경원이 담당하는데다 일정이 촉박해 재경원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입법화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은행의 소유지분 등과 관련한 금개위안에 대해 김대통령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지되고 금융지주회사나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 제도 등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개위 보고서 요약/시중은행 소유지분한도 4%로 통일

◇금융감독제도 금융감독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 소속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한다. 금감위는 전반적인 금융규제·감독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금융규제·감독관련법령의 제·개정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부에 사무국을 두고 산하에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한 중간감독기관(금융감독원) 및 통합예금보험기구를 설치한다. 또 별도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둔다.

◇중앙은행제도 중앙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으로 정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해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며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도록 한다. 의장은 임기 5년에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 임기와 교차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한다.

◇은행소유구조 시중은행 전환은행 합작은행의 소유지분 기본한도를 현행 시중은행 소유지분한도인 4%로 통일하고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5%를 유지한다. 그러나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 주식인수자금 출처의 정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10%까지 허용한다.

◇정보효율성제고 전체 은행으로부터의 총여신 잔액이 5,0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계열기업군으로 확대한다. 작성 의무화 대상에 속했던 계열기업군은 총여신잔액이 5,000억원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계속 작성을 의무화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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