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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실시” 한목소리/외국인력 도입 법제화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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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실시” 한목소리/외국인력 도입 법제화 공청회

입력
199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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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연수생제 부작용 지적… 대안 제시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동부·재경원과 통산부·재계간의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도입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열린 「외국인력 도입제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KDI 이주호 연구위원은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자 양산, 저임금 메리트(Merit) 상실 등으로 효용이 없어졌다면서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은 『지난해 산업연수생의 30%인 2만여명이 사업장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된 94년 이후 불법체류자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수생의 임금수준이 국내근로자의 70∼80%에 달해 이들의 생산성이 내국인의 72% 수준임을 감안하면 저임금 메리트가 거의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법제화의 방향에 대해서 이위원은 도입할 외국인력의 수를 3∼5년 단위로 총량규제하고, 송출 및 수입을 국내의 사업주 또는 민간 수입업체에 맡겨 자율화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에 이위원은 외국인력도입을 자율경쟁에 맡기면 외국송출기관 브로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어 임금상승 압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가입과 파업 등 집단행동 우려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을 1년 단위로 3년간 허용하고 재취업 입국을 금지하는 등 계약기간을 단기로 제한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어수봉 연구위원은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을 「원천적 도입금지」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제한적 도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외국인력 관련 정책결정을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우리나라 취업자수(1,200만명)의 약 2%를 상한으로 한 총량규제를 도입하며, 고용분담금과 같은 가격규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KIET) 송병준 연구위원은 우선 현행 연수생제도를 보완, 연수생도입 대상국가를 현재의 14개국에서 크게 축소하고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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