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개발지구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나기 이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국유지 매수대금을 분할납부할 때 부담하는 이자율을 7월 하순부터 현행 연 8%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하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지역내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매수대금을 5년간 연 8%의 이자율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보전부적합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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